페북에 딸 성폭행 자랑한 학생들을 제발 엄마의 청원



게티이미지코리아



비슷한 또래 무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의 엄마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

가해 학생들이 반성은커녕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며 주변 지인을 동원해 협박했기 때문이다 . 엄마의 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5만명이 서명했다.

15살 여중생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올해 3월 저희 아이는 2000년생 남자아이 3명과 딸아이와 같은 또래 남학생 4명 모두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사진도 찍혔고, 폭행도 자행 됐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18세인 가해자 3명(무직)은 현재 이 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중 한 명만 과거에 저지른 다른 일때문에 구속 상태이고, 다른 두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딸과 또래인 또 다른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가 있고,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피해자인 저희 딸아이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또래 남자아이들이 자랑스럽게 ‘OOO를 우리가 성폭행했다’며 오히려 딸아이 학교에 소문을 내었고, 페이스북에는 딸아이가 ‘남자애들을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 ”고 털어놨다.

피해를 본 딸은 소셜미디어에 사건과 관련된 일이 잘못 올라간 뒤로 수군거림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다. 청원인은 “아이가 학교를 좋아했지만 다니지 못하고 됐고 현재 대안학교 준비 중”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딸이 소년원에 있는 가해 학생들의 여자친구로부터 욕설 협박받은 일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둘이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사건 이후 가해자 7명이나 부모들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청원인은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하고 가해자인 아이들이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 그 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재범의 생각이 들지 않게 특히 소년원에 있는 4명의 아이에게 더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드린다 ”고 청원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2일 현재 5만 9000명이 서명을 남겼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인해져 소년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다. 지난해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을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도 나흘 만에 20만명이 서명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처되거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14세 이상인 ‘범죄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최대 형벌수위가 20년으로 제한되고 성인과 달리 감형도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청원 링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