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CCTV 경찰에 제보했더니 징역형
이슈
2018. 10. 25. 18:47
'대리 수술' CCTV 경찰에 제보했더니 징역형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 시공을 맡은 건설업자 A씨는 병원을 오가며 묘한 장면을 목격한다. 병원 소속 의사는 분명 다섯 명인데,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낯선 사람이 수술실을 드나들었다. 환자들에게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수술을 한다더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A씨는 대리 수술 피해자 B씨의 사연을 듣고 이 병원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병원 행정부원장 C씨와 뜻을 함께 하고 수술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후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건조물 무단 침입 죄목으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B씨를 매수해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 병원을 고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