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CCTV 경찰에 제보했더니 징역형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 시공을 맡은 건설업자 A씨는 병원을 오가며 묘한 장면을 목격한다. 병원 소속 의사는 분명 다섯 명인데,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낯선 사람이 수술실을 드나들었다. 환자들에게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수술을 한다더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A씨는 대리 수술 피해자 B씨의 사연을 듣고 이 병원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병원 행정부원장 C씨와 뜻을 함께 하고 수술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후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건조물 무단 침입 죄목으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B씨를 매수해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 병원을 고발한 C씨의 행적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C씨와 연락이 끊겼다. 벌금형을 받은 병원 의사 5인은 의사 면허를 온전히 유지한 채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환자의 인권 및 개인 정보 보호, 환자-의료진 간 신뢰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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