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백화점 직원들 꾸밈노동비 지급하라 소송
이슈 2018. 11. 4. 11:41
샤넬 백화점 직원들 꾸밈노동비 지급하라 소송
노조
"회사 제품을 이용해 빈틈없이 메이크업을 해야 해 사실상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다"
헤어스타일 외에도 사용할 향수까지 지정하고 배지와 크로스백 착용, 크로스백에 소지할 제품까지 지정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넬코리아 사측은
'노조의 주장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30분 전에 출근해 9시30분까지 그루밍가이드에 따른 메이크업, 액세서리를 착용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직원들에게 회사가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직원들이 시간외 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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